5월 25일까지 신청접수…공공‧민간부문 구분, ‘선취업-후학습 분야’ 신설
‘역량 중심’ 신규 심사지표 추가 등 인증 심사 운영 체계 개선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인적자원기관 우수기관을 인증해 선정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새로운 심사지표가 추가되는 등 인증 심사 운영 체계가 개선된다. 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도 신설된다.

3일 교육부와 고용부는 공동으로 올해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공고하며, 5월 25일까지 공공‧민관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부문은 인증 심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신규지표를 추가한다. ‘역량기반 인사관리 기획’ ‘역량모델 계획 수립’ ‘역량모델 구축 및 운영’ 등의 지표가 신설된다. 또 인사‧노동 법과 관련한 비위‧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뿐 아니라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가 신설된다. 고졸자를 채용한 뒤 진학이나 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을 통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증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평가 시 우대한다.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92개 기관(공공 516개, 민간 676개)을 인증했다.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과 기업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형광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장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발굴과 우수사례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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