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을 반영

지방의 로스쿨에 서울 출신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여전하는 지적이 올해도 제기됐다. (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난해보다 3억8000만원 증액한 49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다.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해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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