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 선정…경남도여심위, 문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경선 과정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서 문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사실 도마
이기우 전 차관 “당 결정 존중하지만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 가치 어긋나”

(사진=이기우 거제지역 국회의원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사진=이기우 거제지역 국회의원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가 약 4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 후보자 선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 나설 후보자 선정을 완료했지만, 거제지역 경선 결과를 두고 이기우 거제지역 국회의원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거제시 국회의원후보 자격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이기우 선거대책본부는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공천을 받은 문상모 예비후보(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실을 두고 문상모 후보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예비후보(전 교육부 차관)는 “중앙당은 문 후보의 당 후보 자격 검증을 다시 해야 한다”며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문 후보와 자원봉사자 A씨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문 후보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문 후보는 당시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에서 실시한 경선자 적합도조사와 서류면접 등에서 모두 1등을 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위원이 데이터를 보는데, 이를 알려준 것”이라고 발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를 보면 “해당 선거에 관련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자원봉사자 A씨 역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고등학교 동문 1000여 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송했는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A씨의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경선자 적합도 조사와 서류면접 등의 점수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위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문상모 후보는 여론조사 왜곡 공표, 공표 금지 위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후보는 이어 “중앙당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위기에 빠진 거제를 구하고 불황의 늪을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거제시민은 염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 후보가 그 염원에 부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문 후보에 대한 재검증과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그는 경선에 함께 참여했던 백순화 예비후보(전 대우조선 노조 위원장)와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부당경선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 후보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심위의 기각 결정은 경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문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며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새로운 거제를 창조할 유일한 기회인데 문 후보로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도, 경제 부활이라는 염원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문 후보에 대해 후보 검증을 새로 하고, 문 후보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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