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5건 의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범정부적 고용노동 교육 협업

한국기술교육대 부속 ‘고용노동연수원’ 전경
한국기술교육대 부속 ‘고용노동연수원’ 전경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다. 사립 공과대인 코리아텍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되면서 보여왔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과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 역시 이날 통과됐다.

■코리아텍 부속 ‘고용노동연수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안을 살펴 보면 현재 코리아텍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청소년이나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코리아텍 부속기관으로 운영돼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현재 36개 정부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산하기관의 부속기관은 ‘고용노동연수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법 법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등 여러 기관에서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 강사 역량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양질의 교육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 양성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 기관별로 산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직업훈련기관 ‘리베이트’ 전면적 금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 그동안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상품권 등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 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앞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훈련품질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됐다.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뿐 아니라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의 연대책임도 부과한다. 일정 횟수 이상의 부정훈련이 있을 경우, 훈련기관명과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등을 공표해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진단‧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취업 이력, 희망분야 등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 절차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 신청인의 경력관리, 설계 지원 등 내실 있는 훈련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조치’ 강화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살펴 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구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게 한 점이 골자다.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에방 조치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번 규정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여받는 경우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지도사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저연차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 보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다.

하지만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후 최초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나면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사람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변경된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에 따라 기능한국인 선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도 부여한다. 기능한국인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매달 ‘이달의 기능 한국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까지 총 154명의 기능한국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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