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절차 지원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필요사항을 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해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이 활발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 폐교이후 관리에 관한 ‘사립학교법’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대학 폐교와 관련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업무와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다. 

학자금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해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된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돼, 앞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돼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국회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과 주요 내용]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ㆍ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설치와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율

2. 사립학교법
ㆍ폐교 및 해산 법인의 보관 기록물을 교육부 장관에 제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 기록물을 보관
ㆍ교육경험 이사 자격 범위를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 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에 준하는 자들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교육경험 이사로 인정
ㆍ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과 입양휴직 6개월 보장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ㆍ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 지원과 학교법인, 폐교 대학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ㆍ사학진흥기금을 “해산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용도로 사용 가능
ㆍ청산을 위한 융자 자금은 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ㆍ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 마련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ㆍ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일(日)단위로 부과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삭제 용어인 ‘잡종재산’을 학교용지법에서도 삭제
ㆍ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 완화
ㆍ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변경과 해제 가능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ㆍ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용도, 기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

7.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ㆍ각종 통계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 공개
ㆍ예측통계 등의 작성‧공개를 위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초·중등교육법
ㆍ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ㆍ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의 분교)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시키고 산학협력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

1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ㆍ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ㆍ준용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교원 겸직 관련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

12. 대한민국학술원법
ㆍ대한민국학술원과 유사명칭 사용 제한과 유사 명칭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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