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2월 25일, 외교부가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인 입국금지·입국제한 조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월 28일 오전 6시 기준 50개국(193개 유엔회원국의 1/4 이상)이 한국인 입국금지·검역강화 조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국제사회의 입국금지와 입국제한으로 한국인은 수일 내에 국내에서 고립될 것이고 수입·수출 등 국제적 교류업무가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한국인의 입국금지·검역강화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 특단의 전략을 시급히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출장과 여행을 원하는 사람은 14일 이상 자가격리(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반응인 사람에게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반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출국허가를 할 테니 이를 신뢰하고 코로나 감염 음성반응 보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입국금지·입국제한 조처를 해제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우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구축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인의 해외활동에 대한 제약이 최소화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입국금지·입국제한 조처로 인한 각종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득할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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