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더믹’으로 선언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자, 교육부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등 국가에서 입국한 유학생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월4일~)에서부터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까지 확대했다.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의  보호‧관리 조치를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총 8979명 규모다.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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