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활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차적으로 사고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만일 사고가 대학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 배상 책임은 대학에 있다. 이를 위해 상당수 대학들이 경영자책임보험·캠퍼스보험 등 일반 보험회사의 대학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학교 측 과실이 분명하거나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배상 대상은 4대보험이 적용되거나 연금혜택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되며 학생만 해당된다. 단 학교 측이 인정한 수업, 실습, 활동, 행사, 시설,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한다. 학교 공식행사로 외부로 나가거나 교수 등 학교 책임자 인솔 하에 외부로 나간 뒤 발생한 사고도 배상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학내라 할지라도 대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사고이면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다치게 되면 대학으로부터 치료비 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로 인정된다. 대학 측의 배상 책임은 없다.

그렇다면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대학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1인당 최고 1백~2백만원에 이른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배상금의 경우 1인당 최고 1억~2억5000만원 정도다. 실례로 A대는 실험실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숨진 3명의 학생들에게 학교경영자책임보험에 의해 1억원과 공대 등 각계각층의 모금 등을 통해 1인당 총 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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