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감염병 대응 국제법’ 보고서 발표
"현재 국제법 한계 있어 기준 개선에 관심 기울여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발병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기초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관련 국제기구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있고, 국제법에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당사국의 질병 사태 통고 의무 강제제도 부재 △당사국의 샘플정보 공유 인센티브 부재 △당사국의 국가 자원과 국제법 준수 역량 문제 △감염병의 중간 단계 경보 부재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응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국회는 국내 보건체계 발전을 위한 국내 법률 정비 노력과 함께 신종 감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법 기준 개선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국회가 국제법상 신종 감염병 통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채택, 한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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