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20일 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 체결
업체당 최고 1억원 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5일 이상 휴원한 학원·교습소 대상, 휴원증명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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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이 20일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세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20일 교육부ㆍ농협ㆍ신용보증재단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오늘부터 출시하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다.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은 = 휴원 영세학원 대상 특례보증 상품 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상품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지역신보 특례보증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를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등이 있다. 상품 간에는 중복수혜가 불가 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것을 입증 하거나 학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발급하는 휴원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1.5% 고정금리, 최대 7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자금 접수 및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혹은 온라인(www.sbiz.or.kr/ols)을 통해서 발급 가능하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근로자수 5인 미만의 교육‧서비스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기업은행을 통해 3년간 1.5% 내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콜센터(☎1588-2588, 1566-2566),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 기업은행 누리집(www.ibk.co.kr)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하며,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대상이다. 7000만원 이내 100% 전액 보증, 보증료율 0.8%이내다. 대출기관은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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