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정부 유연근무제 장려함에도 도입 사업장 비율 ‘미미’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실제 유연근무제 도입은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감염병 방지대책만이 아닌 상시적 근무형태로 유연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다.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한편,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유연그무제 도입 중소기업에 노무비와 인프라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높지 않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 대상의 24.4%였다. 이 중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 비율은 각각 4.7%와 3.8%에 그쳤다.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를 막는 장애물로는 △근로장소의 비유연화 △대면 중심 전통적 업무처리 방식 유지 △유연근무제에 대한 노사 간의 인식 차이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유연근무제가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되도록 하려면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도입, 도입률이 저조한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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