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
(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

박주희 회장
박주희 회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①』에 따라 국가는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그에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일 전공 교육과목 운용과 동일 면허 취득의 간호학과의 경우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 평등권의 보장과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간호사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의료기사 관련 학과들(수업연한 3년)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의 의료기사 관련 학과들(수업연한 4년)과 동일한 전공 교육과목 운용 및 동일 면허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서 정하는 의료기사에 해당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수업연한 제약 조건 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전체학과수는 ▲2019년 12,595개(전년대비 +873개)이며, 전문대학은 ▲2019년 6,230개(전년대비 +311개)이다. 학과계열별 구분으로 간호계열 학과수는 일반대학이 2019년 148개이며, 전문대학은 2019년 158개이다. 또한 치료·보건계열 학과수는 일반대학이 ▲2019년 282개(전년대비 –9개)이며, 전문대학은 ▲2019년 493개(전년대비 +6개)으로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치료·보건계열(의료기사 관련 학과)가 학과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는 다음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로 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①항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6.3.3.>라는 법조항도 다음과 같이 ’①항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로 의료기사를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수업연한 4년제 학과)은 일반대학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취득한 면허증으로 취업과정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국내·외 최고의 의료기관에 취업하며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문대학 의료기사 관련 학과들이 수업연한 4년제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 평등권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학교 총장)를 창구로 한 전문대학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평생학습시대 도래 등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전문대학 교육 및 교원모델 정립, 직업교육에 대한 필수적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면서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성장·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또한, 전문대학의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 전담부서가 교육부 내에 1개과 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줄곧 교육부에 해 온바 있다. 최근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 동력이 될 ‘전문대학’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전문대학 관련 행정을 ‘전문대학정책과’에서만 담당해오던 것을 ‘전문대학지원과’를 분리·신설하였다. 전문대학에서는 이번 신설을 바라보며 그동안 교육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전문대학 관련 다양한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진중히 다루어질 수 있길 소망하며, 전문대학이 미래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애정 어린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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