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 청원에 “입법 서둘러야”
서영교 의원 “계류된 성폭력 처벌법 등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일명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박사’로 활동하면서 성착취 활동을 해온 이들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장은 국회의 즉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제도적 보완,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 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이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앞서 2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여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들과 이를 방관하고 돈을 내고 구매한 유료회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운영자 ‘갓갓’을 비롯해 가입한 유료회원까지도 모두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일명 ‘성폭력 끝장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