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월 2회 구직활동, 매월 결과 확인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24일부터 다시 지원한다. 올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구직촉진수당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한 것이다.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데, 구직활동계획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게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정돼 폐지됐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된 바 있다.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만 69세 이상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월 지급금액이 20만원 올랐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같은 기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뒤,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뒤 수당을 받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는 ‘취업 알선’ 단계에 해당하며, 이력서·면접에 관한 상담 등 구직기술을 높이는 과정이다. 1단계에서 진로상담 등 ‘진단·의욕 제고’ 단계를 거친 뒤, 2단계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직업 훈련 등 향상 과정에 참여해야만 3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나 고용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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