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년 8개월 간 792건으로 증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치유를 위한 모든 지원 필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담은 예방 대책 마련해야”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n번방 신상공개 요청 청원이 청와대 청원 개설이래 가장 많은 260만명을 기록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이 500만명을 돌파하는 만큼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교육단체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23~24일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 및 가입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 및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천인공노할 성 범죄에 공분과 참담함을 느끼며 일그러진 물질만능주의 세태를 크게 개탄한다”며 “이러한 반인륜적 성 착취, 성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을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가‧사회적으로 엄중 처벌해 반드시 근절한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범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보호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성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청소년에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년 8개월 간 792건(2019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자료)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다. 이런 현실과 세태를 반영한 학교 성교육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교조 역시 "n번방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가 범죄를 '사업'으로 둔갑시켜주는 꼴이 되고 미래에 수많은 n번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해결 과정을 학생들에게 성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사건으로 성 평등 교육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처절하게 알게 됐다"면서 "성적 대상화의 위험성,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폭력성 등을 가르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은 피해를 본 학생 치유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면 우리는 모두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n번방’ 운영진이나 가입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각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상황이지만, 긴급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담은 예방 대책 등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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