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전 접수했으나 시험 취소 또는 점수발표 연기된 수험생 구제
시험 취소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같은 영어시험 점수 인정토록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이 5월로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어능력시험이 취소나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이 사실상 한 달 여 넘게 영어시험 응시기회를 놓치고 있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제1차 시험일 전날인 5월 2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이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현행법에 따라 민간영어능력검점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대체할 수 있는 영어시험으로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이 있다.

당초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4월 17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이 잇달아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사실상 1개월 이상 영어시험 응시기회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원서접수 시작일인 4월 13일 전에 영어시험을 접수했지만,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의 경우,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를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수험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1차 시험일 전날인 5월 22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한 성적만 인정된다.

고용부는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고, 수험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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