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교육비리 근절 방기”
예외적 검사파견 발표한 법무부에 경고 메시지

대학노조를 비롯한 교수·시민 단체가 법무부 앞에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복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학노조)
대학노조를 비롯한 교수·시민단체가 법무부 앞에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복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학노조)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을 포함한 7개 교수단체와 시민단체가 26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복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 감사관은 사학을 포함한 341개교의 교육비리를 근절할 책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감사처분의 90%이상이 사실상 불문인 경고 처분이었고, 고발과 수사의뢰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유기이자 전형적인 감찰 무마 사안으로 교육부 감사관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회견 내용에 따르면 김 감사관의 업무 해태로 감사 처분서를 확인한 해당 학교 구성원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혹은 언론이 대신 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법무부가 작년 10월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검사 파견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직을 사임하고 교육부 감사관에 임용, 5년간 사실상 사학비리를 방치한 인물이 또다시 경력검사 채용 형식을 통해 검사로 복귀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냐”라며 “교육부 감사관이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개방형 임기제도를 형해화하는 사실상 저열한 방식의 검사 꼼수 파견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 감사관의 검찰 복귀 저지를 강행하는 동시에 법무부에 분명한 복귀 반대 요구 의사를 밝혔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은 2015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교육부 감사관(개방형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에 지원해 5년간 근무했다. 감사관은 시도교육청 16곳, 대학 194곳, 전문대학 134곳, 공공기관 8곳, 국립병원 14곳 등 총 455개 기관의 행정감사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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