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의결
국회서 지난 6일 통과한 고용부 5개 법률공포안 심의

코리아텍 부속 '고용노동연수원' 전경
코리아텍 부속 '고용노동연수원' 전경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한국기술교육대(코리아텍)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앞으로 여섯 달 후에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현재 코리아텍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와 사업주,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청소년과 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코리아텍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계획을 집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고용노동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이번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은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선임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업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제공해 직업훈련 계약을 체결해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경우 법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도록 했다.

또 현행법은 훈련교사만을 직업능력개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훈련강사는 제외돼 왔는데, 앞으로는 훈련강사 역시 능력개발사업 대상이 되도록 해 기술변화에 맞춘 높은 훈련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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