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등 참여 심의기구 ‘공무직위원회’ 설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로 달라, 정부가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5개부처의 차관급,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꾸려졌다.

고용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리 훈령인 이번 규정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국·공립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전환목표 17만4935명 가운데 지난해 기준 17만3943명의 전환이 완료됐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직종별, 기관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국·공립 교육기관 소속 공무직은 교육부가,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이 주무부처가 돼 참여하는 방식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고용부 장관을 필두로 교육부 차관, 기재부 1차관, 행안부 차관, 국조실 2차장, 인사혁신처차장 등이 참여한다. 또 선임직 위원으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을 비롯해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등이 포함된다.

공무직위원회는 앞으로 인력 운영과 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협의회’로 둘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협의회 등에서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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