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25일 원격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명섭 기자)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25일 원격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원격수업의 시간은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수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석 수업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다.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출결 및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출결 처리 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 및 출석 수업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 초등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도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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