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성학원 이사회, ‘총장 능력 부족’ ‘인사발령 규정 위반’ 들며 김태봉 총장 직위해제
김 전 총장 2일 입장문 “과거부터 이어진 대학 문제를 나의 실책인냥…명백한 인사 전횡”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덕대학교 총장직에서 직위해제 된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직위해제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내용 대부분은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하고 과장한 것”이라며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건으로 보고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능력 부족’ ‘리더십 부족’ ‘교직원간 분열 초래’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 등 사유로 김 전 총장을 직위해제 한다고 밝혔다.

창성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2019학년도 학과 구조조정 실패와 올해 신입생 충원율 전국 최하위 추락, 호봉제·연봉제 교직원간 대립과 분열 조장, 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 등 역할과 능력에서 한계를 보여 직위해제 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이사회 측은 김 전 총장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의 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항의 1호를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총장 측은 2일 본지에 입장문을 전달하며 “대학 운영에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창성학원 이사회는 총장뿐 아니라 기존의 주요 보직자인 처장급과 팀장 등 보직자 22명도 모두 해임했다”며 “인사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을 개정해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부총장을 3명으로 늘리고, 직원을 부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 직원 신규 채용과 승진 임용 등 인사권자를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며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이사장이 독단적인 권한을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직위해제의 이유에 대해서도 김 전 총장은 “이사회가 몇 가지 직위해제 이유를 들었지만 대부분 사실을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과장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취임 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무시한 채 총장 개인의 무능으로 폄하했으며, 어떤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사장은 내가 제청한 보직자 개편과 교원승진 등 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류하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이후 지속돼 왔던 연봉제와 호봉제 교원 간의 해묵은 갈등을 마치 현 총장이 촉발하고 심화시킨 것처럼 책임을 지우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며 “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하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과 구조조정 실패도 총장의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지난해부터 12차례의 학과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 2021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을 마련했고, 이사회는 지난달 이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사회는 이달초에 교육부에 보고해야 할 학과 구조조정안건이 아닌 ‘학과구조조정 실패’를 사유로 ‘총장직위해제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이유 가운데 하나로 “2019년 4월부터 성모 전 법인이사를 정관에도 없는 석좌교수로 임명해 매월 고정급여 125만원을 지급해 대학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었는데, 김 전 총장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학 학칙에 ‘총장은 석좌교수 등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대학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는 ‘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다”며 “규정에 따라 임명한 것이며 보수 월 120만원은 교무위원회 의결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내홍으로 기나긴 풍파를 겪고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으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이번 이사회의 인사권 전횡이 벌어져 대학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지난해 1월 평교수로는 최초로 공모 과정을 통해 총장으로 취임한 본인은 이번 사태를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