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열린 연암대학교 청년창업농 맞춤형 창업 준비과정 수료식. (사진=한국대학신문 DB)
지난해 6월 열린 연암대학교 청년창업농 맞춤형 창업 준비과정 수료식.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업‧농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창업 자금 상환기간을 종전보다 연장하고, 장학금 지원도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농림부는 2020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과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와 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청년 1인당 3억원을 한도로, 2% 금리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2019년까지는 이 자금을 3년간 거치해 7년 안에 갚아야 했다. 올해부터는 상환 기간이 늘어난다. 5년간 거치해 10년 내에 상환하도록 대출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창업자금은 물론,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은 만 40세 미만의 농업 분야 창업자 중에서 1600명을 선발한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한다. 농림부는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을 학기당 800명씩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사업에서는 농업계 대학생까지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2019년 실시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중 비농업계 대학 졸업생이 70.3%를 차지하는 등 비농업 분야 출신의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발 비율에 있어서는 농업계 대학생을 우대하기로 했다. 농업계 대학생은 600명을,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농업 분야 친숙도와 진출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김정희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창업의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에서의 지원을 2020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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