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부가 7일 출결관리,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등에 대한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아래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에서 배포한 원격수업 출결 및 학생 평가・기록에 관한 일문일답.

■ 가인드라인 관련

- 원격수업 운영기준(3월27일)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출결 및 학생평가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에 대한 상세 처리절차를 담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에서는 가이드라인 및 시도지침에 부합하는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해 원격수업을 운영한다.”

■ 출결처리 관련

- 원격 수업에서는 출결처리를 어떻게 하나?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교과교사는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해 차시별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출석부 등 보조장부를 활용해 수업일로부터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해 월(月) 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 처리한다.”

- 원격 수업 유형별로 세부적인 출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은 교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은 LMS(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진도율,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등을 통해 대체 확인하거나, 각 교과별 대체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한다.


■ 평가 관련

- 원격수업에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필평가는 등교개학 이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출제 범위에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예시: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발표,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했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를 직접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등교개학 이후 수행 과제물 등을 수업 또는 평가에 활용해 직접 관찰 확인한 경우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지는 않으나 등교 수업 내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과제형 수행평가는 같은 것인가?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원격수업의 한 형태로, 학생이 교사가 부여한 자기주도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교사로부터 확인 및 피드백을 받는 수업이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로, 올해부터 금지됐다.

- 수행평가의 부담이 크지 않나?
“등교개학 이후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 원격수업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관찰‧평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 중 교사의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경우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학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격수업 장기화 대비

- 코로나19가 지속돼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렵게 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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