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개최…법무부, 여가부 등 참석
김오수 차관 "공소시효 폐지 등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n번방 사건' 논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n번방 사건'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정협의에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와 사이버범죄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 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정형 상향, 재범 가중처벌 등 디지털성범죄의 엄격한 수사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3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 공조는 물론, AI를 기반으로 디지털성범죄를 추적하고 해당영상을 삭제하는 등 대검찰청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를 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구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게는 “인력보강을 통해 n번방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다른 디지털범죄의 수사중단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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