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법 의결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가질 경우 대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ㆍ졸업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이 채무 상환 의무를 다해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한 자가 3239명이었다. 또한,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 중 90%가 면제된다.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한 뒤 잔액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도 전액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심신장애인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채무면제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향후 교육부 고시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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