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다뤘다.

보고서는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이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도 △고질적인 획정지연 문제 △농·산·어촌의 거대선거구 출현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 범위 임의 조정에 따른 자의성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전 39일에 확정, 지난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 이후 가장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14년 인구기준과 관련해 최대·최소선거구방식에 의한 2대 1 방식 등을 제시했음에도 국회가 제시한 인구편차범위를 획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2대 1 범위를 임의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등 자의적 적용에 따른 비판의 소지도 보였다.

이에 보고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선거구 획정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토록 했다.

획정위의 최대·최소선거구간 인구범위 조정도 일정한 허용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면적 기준 도입도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