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및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6인도 4월부터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 분담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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