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성범죄물 점차 진화…대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호주 ‘아동성착위에 관한 법’ 외국입법 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호주 ‘아동석착취에 관한 법’ 개정의 의미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아동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국내 양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아동성범죄물 관련 범죄가 다양하지면서 2014년 634건, 2016년 831건, 2018년 988건 등의 관련 범죄가 만연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진화하고 있는 아동성범죄물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의회는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다양하게 진화·확대하고 있는 아동성착취 범죄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6개 계획으로 이뤄졌다. 이 법안에는 범죄법, 형법, 관세법 등의 법률이 포함됐다.

최근 호주는 아동성학대 신고·감시·보호체계 강화는 물론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 수입·수출금지 및 소지 시 처벌, 아동성학대자료의 개념규정과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의 강력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외 거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학대 처벌강화와 16세 미만 아동과의 결혼 금지 및 처벌 강화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돼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도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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