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관련 보고서 발표
보고서 "봉쇄조치와 경제 타격간 적절한 접점 찾아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24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3월말 기준으로 142개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위해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외출 제한, 위반 시 벌금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73개국이 국가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고,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권고했다.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명 이상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15억7960만명의 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제약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은 입증 됐다.

다만 봉쇄조치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줘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1분기 성장률도 1.4%에 그쳤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봉쇄조치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충격간의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쪽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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