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결격자에 대해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 법제화
임신부 등의 시험 응시 편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치르지 못한다. 

교육부는 2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교원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또는 형법 등에 의해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 또는 채용의 제한을 두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혹은 성범죄 행위를 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법에 따라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도 이에 해당한다. 

현재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사진단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임용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시험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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