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현황과 의의’ 다룬 보고서 발간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의 충실한 심의를 통해 입법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제도의 현황과 의의’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월 10일 국회 전자청원 플랫폼을 통해 운영을 시작했다. 다수인의 직접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의 통로로 기능하면서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 논의 대상으로 접수된다. 4월 20일 기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8건으로 이 중 7건이 10만 명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불부의 결정이 내려진 1건 외에 6건의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이 중에는 현재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등 텔레그램 범죄와 관련된 3건의 청원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는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원하는 입법개선요구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의미 있는 국민참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충실한 심의와 입법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