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버려진 폐교를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한 부분도 포함됐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 장관,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폐교 부지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건축물 및 부지 면적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여행 트렌드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체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폐교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 2월 교육부(유은혜 장관)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폐교를 야영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두 개정안이 폐교 활용에 적극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폐교가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전체면적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 건축물 면적 300㎡ 미만을 준수해야 했다. 향후 전국 3784개(교육부 조사, 2019년 3월 기준)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사용돼 자연 친화적 캠핑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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