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상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 취득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한정애, 백혜련, 우원식,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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