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를 중심으로 자격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5월 내에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일부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예비교원과 보육교사 현장실습에서 학생을 직접 만나지 않는 간접 실습을 인정하는 등 운영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기관이 폐쇄되거나 현장실습 도중 전염 확산이 우려, 현장실습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자격 관련 학과의 현장실습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대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지난 3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보육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보건교사(2급) △언어재활사(2급) △응급구조사(1‧2급) △영양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현장실습이 필요한 자격‧면허에 대해 현장실습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내 관련 부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5월 중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중흠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5월 내에 현장실습 기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서 일부 현장실습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엄 사무관은 “법으로 정해진 현장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업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큰 문제라 인식하고 있다”며 “몇몇 자격의 현장실습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을 변경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가의 요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의 어려움을 들은 만큼, 기준 완화에 있어 관건은 보건복지부를 설득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련 부서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보건의료인과 관련한 사항이라 민감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예비 교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실습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대학에 통보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실습 기간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실습 현장이 아닌 교원양성기관인 대학 등에서 특강이나 모의수업, 원격수업을 하는 등 간접 실습을 할 경우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간접실습을 활용할 경우, 기존 4주간 진행해야 했던 현장에서의 실습 기간을 2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실습학교의 구성원이나 실습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실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교원양성기관장의 재량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를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조정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보육실습 중에서도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집합수업이 어려울 경우 집중수업이나 실시간 화상수업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주간의 간접실습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육현장실습은 총 6주간 240시간을 이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중 2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간접실습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이는 1학기 보육실습 교과목에만 적용되며 2학기 개설 수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수연 한국전문대학교수학습발전협의회 회장은 “실습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현장실습의 인정 폭을 넓혔기에 조정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장실습처가 아닌 각 대학에서 교내 실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다시 고민으로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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