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와 원격의회’ 보고서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코로나19로 교육과 사회에 분야에 이어 정치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코로나19와 원격의회: 영국 의회를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대되면서 대면회의 중심의 전통적 의사업무 수행도 어려워졌다. 이에 각국 의회는 원격화상회의·원격표결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프랑스 하원과 캐나다 하원은 원내 정당 간 협의를 통해 본회의장 출석의원 수를 제한해 긴급입법을 처리했고, 독일 하원도 한시적으로 의사규칙을 개정해 본회의와 위원회 의사정족수 완화와 위원회 회의 원격참여를 허용했다. 미국 하원은 역사상 처음 원격투표를 허용하는 의사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영국 의회는 임시의사규칙 채택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병행 의사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의원의 출석참여와 원격참여를 모두 인정한다.

대정부 질문과 안건심사 등의 절차에서도 출석참여와 원격참여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안건심사 후에 의장의 결정으로 원격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참여는 본회의장 내에 최대 50인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원격참여는 화상연결을 통해 동시 120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보고서는 영국의 원격의회 도입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재난상황에서도 행정부 감독은 물론 입법 활동이라는 의회 기능수행이 중단돼서는 안 되며, 그 방안을 모색하는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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