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회의록 확인
지난달 24일 이사회 ‘김 전 총장 중징계’ 참석이사 만장일치…사유만 12가지
김 전 총장 “제기된 사유들, 공직자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일들”
법원에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곧 나올 듯…총장 복귀 요구 이어질 전망

본지가 확인한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회의록
본지가 확인한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회의록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던 김태봉 전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총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본지가 12일 대덕대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24일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2020학년도 제2회 창성학원 이사회에서 심재명 의장(이사장)은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사회는 이날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김태봉 전 총장 징계안’을 의결했다.

심재명 이사장(한밭대 명예교수)
심재명 이사장(한밭대 명예교수)

심재명 의장은 “법인 행정감사가 있었고,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안의 근거로 12가지 사유를 들었다. △2020학년도 입시과정에서 대학 장학규정 위반 △학생처 계약직 채용 시 사립학교법 등 위반 △명예교수 임용 취지 훼손 △석좌교수 임용 시 평가 없이 급여 지급 △교직원 연봉제 규정 위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낭비 등이 법인 행정감사 결과 발견됐다고 이사회는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회의록에서 곽영교 창성학원 이사는 “행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의 배임사례가 발견됐다면 이를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박성옥 이사도 “행정감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총장직위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매우 심각한데, 본인(김 전 총장)이 사직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같은 질문에 당시 심 의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김 전 총장을 조사해서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징계를 할 것이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도 할 수 있다”며 “법률적인 사안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온다.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

김 전 총장 측은 심재명 이사장 등 창성학원 이사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징계안 의결 사유에 모두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사회가 제기한 징계안 의결 사유는 모두 소명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총장으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들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학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이는 ‘장학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거쳐 장학금 지급 규정을 확대했고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학생처 계약직 채용 시 규정 위반’ 주장도 서류전형 5순위가 면접전형 1순위 합격예정자로 올라온 것에 대해 직원채용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반려, 부적격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적합한 명예교수를 임용해 ‘명예교수 도입 취지’를 저해했다고 이사회는 주장하지만, ‘부적합’을 확인할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정관과 학칙,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해 임용했다”고 말했다.

대덕대 법인 창성학원은 앞서 지난달 1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해 ‘학과 구조조정 실패’와 ‘신입생 충원율 저조’ 등 총장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밝히고, 법원에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전 총장은 “법원 결과가 적어도 이번주 내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총장 복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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