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고서 발표
위탁 과정·감독 미흡 등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 드러나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80%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9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911개소 중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제는 그간 민간위탁 과정이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정이 타당하지 않았고, 지도·감독 미흡 등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근거법령이 민간위탁의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보고서는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법인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 조례에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이어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와 점검 등의 사항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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