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집에 19일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
요청 접수 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심의 후 60일 이내 회신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19일 작년부터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부 누리집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특정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무원)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뜻한다.

‘규제입증요청’ 창구는 국민이나 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위원이 다수인 교육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로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규제입증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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