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방향 보고서
편의성 높은 우편투표·선거권자 자격 요건 도입 등 고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가 재외선거 공관투표의 문제점을 분석해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선거는 2012년 이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권익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낮은 투표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선거비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재외국민선거제도는 공관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선거원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아 투표비용은 높은 대신 투표율이 낮다. 제19대 총선 이후 실시된 4차례의 재외선거에서 1인당 투표비용은 10만원이 넘어 2000원이 넘지 않는 국내선거 비용의 50배 이상이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관투표가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서 투표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과 선거권자의 자격 요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할 수 있어 투표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고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재외선거 자격을 박탈해 고국과의 연고를 선거권자의 자격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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