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지난달 29일 김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판결
김 총장 “법원 판결 바탕으로 이사회에 업무복귀 인사명령 요청”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지법)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덕대학교 법인 창성학원으로부터 직위해제 결정을 받은 김태봉 총장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창성학원은 직위해제 사유로 ‘총장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태봉 총장이 창성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제21 민사부(판사 임대호‧정아영‧박형민)는 김 총장에 대한 창성학원의 직위해제 처분을 정지한다고 판결하며 “법인 측의 주장이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제기된 사유만으로는 ‘사립학교법’과 ‘대학 정관’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사실상 면직이나 다름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이사장 측이 대학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하게 직위해제 처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성학원은 4월 열렸던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해 ‘학과 구조조정 실패’와 ‘신입생 충원율 저조’ 등 총장 능력에서 김 총장이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과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입생 충원율 하락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대덕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오로지 총장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이사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직무수행 능력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직무상의 의무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봉 총장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을 내용증명으로 해서 총장 업무 복귀를 이사회에 요청했다”며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을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장 복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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