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누수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안

[한국대학신문 이다솜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5월 26일 공익법률센터 교수,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생 4명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주최한 코로나 해커톤에 참여해 정부 재정 누수 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구상을 제시했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 등을 완성하는 행사를 뜻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혁신적 법률가(The Financial Times Innovative Lawyers)' 특집 기사를 15년간 내면서, 전 세계 ‘혁신적 법률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문제(challenge)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법(project)을 내어 놓는 경연대회인 해커톤을 매년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위기상황과 이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도록 해커톤 행사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외국 및 국내 로펌, 시민단체와 한 팀을 이뤄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팀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손윤서, 윤상원, 윤혜연, 이서호 학생, 공익법률센터 김주영 센터장, 김남희 교수, 김재원 변호사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미국 로펌 Constantine Cannon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이 불명확하며, 기금 지원 이후 사후 심사를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 횡령이나 배임,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최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이 협소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지원금 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신고자 활성화를 제시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및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는 환수대상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확대 등 입법 조치 △공익신고자에 대한 금전 보상 체계 확대 △익명성을 보장하며 공익신고자의 연대와 지원을 촉진하는 원스톱 웹/모바일 플랫폼(가칭 'Beacon [봉화대]') 개발구상 등을 제안하는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발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은 "학생들이 1학년 재학 중임에도 우수한 법적 사고력과 발표, 영어 실력을 동원해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며 "학생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법 개정과 공익제보자 지원 시스템 개발을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NGO 등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커톤 참여와 같이 로스쿨 학생들이 재학 중 참여하는 공익적 봉사활동의 지평을 계속 넓혀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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