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학교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대덕대학교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덕대학교 법인 창성학원으로부터 직위해제 결정을 받았던 김태봉 총장이 다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대덕대 법인 창성학원에 따르면 ‘김태봉 총장의 총장직 부여’ 내용을 담은 인사명령이 1일 창성학원 법인 사무국에서 통과됐다.

심재명 창성학원 이사장은 이날 “대덕대 총장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 총장에게 총장 직위를 다시 부여한다”고 밝혔다.

총장직 복귀가 결정됨에 따라 김 총장은 대학에서 정한 총장 재량권과 대학 운영 전반 등에 관련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총장 복직은 ‘직위해제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데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창성학원과 김 총장 간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로 한정된다. ‘총장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안 판결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최종 ‘직위해제’ 여부를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성학원은 앞서 지난 4월 열렸던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에 대해 ‘학과 구조조정 실패’와 ‘신입생 충원율 저조’ 등 총장 능력에서 김 총장이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총장은 즉시 대전지방법원에 ‘총장직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29일 김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이사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직무수행 능력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과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입생 충원율 하락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대덕대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를 오로지 총장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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