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교육부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 교원이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상해·폭행 등으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성폭력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사안이 중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도 명시했다.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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