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민식이법 논란 관련 보고서 발표
논란되는 규정에 대한 연구는 물론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찬반논쟁이 뜨거웠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민식이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쟁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이 민식이법과 관련한 30여건의 청원(5월 27일 기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있다.

또 다른 논란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활발한 연구와 대안 모색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에 비춰 적절한 처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어린이 보효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운영방법의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지역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대 국회에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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