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중대사안…최고 수위 징계

사진=YTN 캡처 화면
사진=YTN 캡처 화면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경대가 텔레그램 n번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갓갓’ 문형욱씨에 대한 퇴학 처리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경대는 지난 2일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를 거쳐 건축학부에 재학 중이던 문형욱씨의 징계를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한경대는 지난 5월 말까지 본인진술서와 수사자료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지만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 결과 본인이 자백했다는 점, 구속 조치됐다는 점에 비춰 징계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상태다.

한경대는 이 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다음 주 초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퇴학 조치가 확정된 뒤 재입학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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