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에 비해 국가 관리감독 책임·처벌 수준 높아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최근 제정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을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SNS 개인사업자인 웨이상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해 이들에게 시장주체등기 의무, 납세의무, 행정허가 취득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 사례에 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보다 광범위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 법의 제정은 비대면 전자거래에만 적용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의 범위,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그 시정에 협력할 책임, 사업자의 판매자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 등 여러 방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이에 국회 보고서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전자성거래 경영자에 포함돼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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