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위해제 효력정지’ 판결 열흘 만에 다시 총장 직위해제 결정
창성학원 “행정감사 결과 규정위반 사실 확인…징계위 회부 위한 직위해제”
김태봉 총장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일들…법원 가처분, 소청심사 함께 생각”

대덕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대덕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총장 직위해제가 됐다가 법원 판결로 다시 자리에 돌아온 김태봉 대덕대학교 총장에게 또 다시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대덕대 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는 행정감사 결과 김 총장의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징계심의를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법인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동시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창성학원 사무국에 따르면 김태봉 총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발령 사항을 김 총장에게 공지했다. 창성학원 이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하기 위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백순일 창성학원 법인사무국 총무처장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총장에 대한 행정감사가 이뤄졌고, 규정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징계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부가 결정됐고,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학과 구조조정 실패’와 ‘신입생 충원율 저조’ 등 총장 능력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이유를 들어 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대전지방법원에서 김 총장의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지난 2일 김 총장은 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열흘 만에 다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김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사실상 면직이나 다름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이사장 측이 대학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하게 직위해제 처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성학원은 다만 이번 직위해제 결정은 앞선 이유와는 별개의 사유, 행정감사에 따른 규정위반 사실이 발견됐으며, 징계의결을 위한 직위해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총장은 15일 본지 통화에서 “징계와 직위해제 모두 인사권 전횡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총장으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들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이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도 생각하고 있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정리를 해 법원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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