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위한 종합적 법적 근거 담아
코로나19로 교육 격차 심화 우려 나타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 측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심화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눂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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