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시 의대 없는 전남지역에 의대 설립 가능해져
서 의원 “지역 의료 체계 불균형 심각…의대 설립 필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번안은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전부개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한다. 이후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시킨다는 취지다.

개정되는 법안은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도 의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지방 의료체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는 2012년 4045명에서 2020년 5월 기준 3507명으로 줄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의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2019년에는 8명 산발, 2020년 14명 지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서 의원 측은 "법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국립의과대학에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은 지역의 숙원 사업 이전에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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