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임시 총회에서 남성희 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임시 총회에서 남성희 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앞으로 회장 선출 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앞으로 협의회장 후보는 회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등록하고, 위원회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총장단은 회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직전 열린 총회였던 지난 1월 21일 전문대교협 정기총회에서 현 협의회장인 남성희 회장의 선출 과정에 대한 총장단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남성희 회장의 선출 과정에 대해 일부 총장들 사이에서는 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한 데 대해 회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비밀투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관에 회장추천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여기서 ‘비밀투표의 권리’가 언급된 것은 종전 협의회 정관에서는 회장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어, 당시 단독 후보로 출마했던 남성희 회장의 선출은 찬반 거수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회장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전문대교협 정관 일부개정안을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회장 선출 문제의 경우 총장단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총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의회 정관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회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회장후보자는 회장추천위원회가 자격의 적격성을 검토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적격성 심사에서는 후보자의 전문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직무수행능력 등이 검토된다. 회장추천위원회는 협의회 부회장을 위원으로 하며,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또한 지역별 총장협의회의 추천을 통한 후보 등록도 가능해진다. 지역별 총장협의회는 복수 후보를 회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물론 지역별 총장협의회의 추천이 아닌 자가 추천이나 타인 추천 방식도 가능하다.

회장 선출은 총회에서 총장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지역별 총장협의회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후보자가 늘어 총회의 1순위 득표자가 과반수 득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교협은 총회 투표에서 1순위 득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도 신설해 회장 선거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예비위원을 둬 위원 결손 시 순서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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